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4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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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한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술ㆍ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로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하는 등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호 및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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