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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립 규제기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2013년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대다수 위원인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는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등 규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하며, 상임위원이 겸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제3의2 신설). 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증원함(안 제4조제1항). 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원안위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안 제12조). 마.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함(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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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