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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6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2012년 3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전원공급 중단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 허가와 실제수명저감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재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0조제5항ㆍ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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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