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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설계수명 이내의 원자로시설의 경우 평가 당시 해당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반면, 설계수명에 도달한 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보다 강화된 기준인 최신의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는 설계수명 이내의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동일하게 강화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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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