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9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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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사건(2019. 5. 10.)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보유자의 지시ㆍ감독 시 면허 미보유자의 원자로 운전이 가능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2020. 12. 22.)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의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체상태 및 운전경력 등과 관계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보유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취득ㆍ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을 신설하고 면허 갱신요건을 강화하며 면허 취소ㆍ정지 및 벌칙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원자로 조종에 관한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원 면허 취득ㆍ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 신설(안 제87조의2 신설) 1) 면허 취득ㆍ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 운전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갖추고 있음을 판정받도록 함. 2) 면허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함. 나.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 강화(안 제88조의2 신설) 1) 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면허소지자가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를 갱신하도록 함. 2) 면허의 유효기간 내 원자로의 운전과 관련된 업무경력을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함. 3) 법정 보수교육 수료 내역을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함. 4) 면허자 신체검사 결과를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함. 다. 면허 취소ㆍ정지 및 벌칙 규정 정비(안 제88조의3 신설, 법 제86조 및 제117조 개정) 1)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함.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