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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2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를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을 영구정지한 후 철거하거나 방사성 오염을 제거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원전 사업자가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에 최종 해체계획서와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출 24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후 7년이 지나야 해체를 시작할 수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에는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중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이 되지 않은 비방사선 시설이 있는데, 비방사선 시설 역시 현행법에 따라 사전 철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시설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이전에 해체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부지를 본격적인 원자로 해체시설 공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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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