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를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을 영구정지한 후 철거하거나 방사성 오염을 제거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원전 사업자가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에 최종 해체계획서와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출 24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후 7년이 지나야 해체를 시작할 수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에는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중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이 되지 않은 비방사선 시설이 있는데, 비방사선 시설 역시 현행법에 따라 사전 철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시설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이전에 해체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부지를 본격적인 원자로 해체시설 공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의2 신설 등).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