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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7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등10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와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현행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는 등 결격사유 형벌 기준을 금고형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어서 이를 삭제하고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2014년 5월에 개정되었음. 이에 금고형이 현행법의 법정형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결격사유 형벌 기준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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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