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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7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 원자로의 운전면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항공사업법」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단 한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보다 완화된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허가, 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허가나 면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호 및 제85조제3호).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