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3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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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정보 공개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간의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내에서의 다자협력 등 효과적인 원자력 안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원자력 안전은 개별 국가의 책임을 넘어 국제사회 모두의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6년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을, 1987년에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 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을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위 각 조약에 대하여 1990. 7. 9. 발효하였음.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제8차 원자력안전협약 검토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를 의장단으로 배출함으로써 원자력 안전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국제사회의 상호 공조 노력에 적극 참여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되 방사능 비상사태가 실제 발생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속한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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