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0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9년 5월 10일 한빛 1호기 원자로 제어봉의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18%까지 올라가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자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바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ㆍ감독도 없이 원자로를 일부 조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인적 오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 무면허자가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막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정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