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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4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찬의원 등 26인
대표발의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라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까지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정부의 책무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활용ㆍ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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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