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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7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보호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 등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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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