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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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 보험사 등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 출연하고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재원으로 서민대출, 소상공인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우체국 휴면예금의 경우에도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출연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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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