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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 보험사 등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 출연하고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재원으로 서민대출, 소상공인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우체국 휴면예금의 경우에도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출연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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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