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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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고,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음. 그러나 우주물체의 발사와 인공위성의 운용 등 우주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주손해의 발생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현행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시효가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의 입법례처럼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우주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우주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확대하고,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30년까지 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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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