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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고,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음. 그러나 우주물체의 발사와 인공위성의 운용 등 우주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주손해의 발생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현행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시효가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의 입법례처럼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우주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우주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확대하고,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30년까지 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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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