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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최근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민간 우주개발기업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우주산업의 발전을 민간이 주도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 실제로 맥사테크놀로지(Maxar Technologies Inc.) 등은 자체 보유한 저궤도위성 5기를 활용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진을 촬영하여 뉴욕타임즈 등 언론에 제공하여 큰 수익을 올리는 등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 우주개발기업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9년 약 190여대에 불과했던 지구관측위성은 2028년 800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산업 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도 발사체 분야 60%, 우주관측 55%, 우주탐사 56% 수준에 불과하며,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따라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국내 우수한 민간 우주개발기업을 대거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분야 창업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적극 인수?합병해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건강한 우주개발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음. 이에 우주전문기업 지정과 이에 대한 보조?융자 및 기금 투자, 우주전문투자회사 설립?운용, 우주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킬 제도적 기반을 하려는 것임(제18조의8부터 제18조의19까지 및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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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