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7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으로 사업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3년으로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