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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산업재해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였으며,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단을 구성을 추진했음. 하지만 안전보건자문단은 2019년 출범 이후 특별한 성과 없이 운영이 종료되었고,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는 2019년 482건에서 2020년 545건, 2021년 600건으로 증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우정사업본부에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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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