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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영합리화계획에는 우체국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 중 일부는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기존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체국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외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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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