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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5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준형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준형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조국혁신당 10 · 더불어민주당 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부임시킨 바 있음. 이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임명권을 남용한 사례로,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지체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였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 당사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하여 수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기소 및 수사 중에 있는 자’는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한 사항의 범죄에 연루된 자의 임명을 방지하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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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