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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준형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준형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5 · 진보당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 콘텐츠의 표준화,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한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은 기술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가 빠르고 방송ㆍ게임ㆍ만화ㆍ음악ㆍ영화ㆍ애니메이션ㆍ출판 등 분야별 특성이 다양하여, 실효성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ㆍ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의 작성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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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