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민의원등13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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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국제 사회에서도 과학기술 교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 전문가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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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