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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민의원등13인
대표발의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국제 사회에서도 과학기술 교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 전문가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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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