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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6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강경숙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조국혁신당 11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과 가족관계 변동을 등록ㆍ증명하는 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며, 아동이 태어나는 즉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은 별도의 출생등록 제도가 없어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단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예방접종ㆍ보육ㆍ교육ㆍ의료서비스 등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아동은 권리보호와 체류 자격에서 소외되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증가함. 출생신고가 곧바로 체류자격 부여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부재로 부모가 출입국 관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회피하는 사례도 빈번함. 등록 주체ㆍ관리방식ㆍ증명서 발급 등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 간 혼선이 발생하고,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정보도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ㆍ변동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면제 규정을 두어 불이익 우려를 차단하며, 출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의료기관ㆍ심사평가원ㆍ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등록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출생등록 제도를 확립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ㆍ증명 및 변동 절차를 규정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부터 법적 주체로 보호받도록 함(안 제1조). 나. 출생등록사무를 대법원이 관장하고 시ㆍ읍ㆍ면장에게 처리권한을 위임하며, 가정법원장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면제 및 정보제공 금지를 통해 외국인아동의 권익을 보장함(안 제6조). 라. 출생 후 90일 이내 신청, 기재사항ㆍ입증서류 요건, 불입수 사유 기재 의무를 정함(안 제8조). 마.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기재 및 심사평가원 제출, 관할 시ㆍ읍ㆍ면장의 최고ㆍ직권기록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 바.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자의 신청의무자와 예외적 신청권자, 검사ㆍ지방자치단체장ㆍ출입국관서장의 대리신청 근거를 둠(안 제10조). 사. 출생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출생등록부 기록사항의 열람ㆍ증명서 발급, 인터넷 발급 및 재외공관 교부 절차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자. 착오ㆍ누락에 대한 통지ㆍ정정, 이해관계인의 신청ㆍ판결정정 등 정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19조). 차. 국가 및 법원행정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를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 실태조사ㆍ공표 및 정책 반영 의무를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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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