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01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성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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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근로자였는데, 이들은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이라는 고용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대피 및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희생이 컸던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한 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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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