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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7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경숙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4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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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