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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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 분야의 사용자인 농가는 경제적으로 열약한 경우가 많아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업 분야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정한 기준에 맞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차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농어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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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