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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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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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