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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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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