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유상ㆍ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하면서, 배출권 할당의 기준과 유상ㆍ무상 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시행령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3기 계획기간 동안의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EU가 2021년부터 무상할당 대상업종을 175개에서 50여 개로 축소하는 등 국제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국내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무상할당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여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

양이원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