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7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제3차 계획기간에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당대상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함에 따라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등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 위탁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현재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고시ㆍ지침 등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적 의무가 없는 자 중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목표관리업체에서 전 업체로 확대함(안 제8조제1항). 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배출권 할당에 대한 추가할당ㆍ할당취소 등 근거 조문 신설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다.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할당계획에 따라 설정하고 있는 참여자별 배출권 보유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라.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등 권리ㆍ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22조). 마. 배출권 위탁매매 업무를 수행하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3). 바.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배출량 검증기관ㆍ검증심사원의 지정 결격 사유 등 권리ㆍ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사. 검증심사원의 등록ㆍ관리, 교육 업무 등을 위한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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