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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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온라인 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중개서비스(이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라 한다)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이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라 한다)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의 조작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안 제12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9조). 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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