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36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한 허가나 신고, 금지ㆍ제한에 예외를 두다보니,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장기간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시야를 가리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의 실제 시행 기간 동안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하여만 배제 조항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행사나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허가ㆍ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설치해 두는 경우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이만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