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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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 표시ㆍ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 및 주거지역이나 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금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자유롭게 표시ㆍ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시민들의 영업 등을 해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옥외광고물법」개정을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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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