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7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 표시ㆍ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 및 주거지역이나 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금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자유롭게 표시ㆍ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시민들의 영업 등을 해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옥외광고물법」개정을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송석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