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0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미래통합당 14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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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보행로를 덮쳐 어린이가 숨지고 어린이의 보호자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를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이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돌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이에 해당 보호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8조제1항제3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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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