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61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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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월에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예술인의 복지 및 권익보호 정책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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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