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5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인 학생예술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예술인이 법률상의 정의에는 포함되지만 이 법은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등 성인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예술인이 수업·입시·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제절차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등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범위에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학원 등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나. 예술교육기관의 범위에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원·교습소를 포함하고, 예술교육기관도 시정명령 및 불이익조치 금지 명령의 대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제34조 및 제38조). 다. 학생예술인에게 교육·훈련 등을 시키는 사람을 예술교육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라. 불공정행위의 금지 대상자로 예술교육자를 포함하고, 불공정행위의 대상으로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3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위원회에 학생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김승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