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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3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차별ㆍ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작품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거나 불명확한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등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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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