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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4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등11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본인 부재 시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법 제6조의2제2항), 이를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5조제10항). 그러나 이 가운데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고용주나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과 달리 같은 세대 내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됨. 이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예비군법의 해당 조항 중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부분에 대하여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2.5.26. 2019헌가12). 이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상태를 제거하고자 함(안 제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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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