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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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내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증가하였으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보호한도는 그대로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2023년 3월, 미국의 실리콘벨리은행·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가 금융 시스템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신속히 발표하였는 바, 국내에도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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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