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8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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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에서는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후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증가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예금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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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