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7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송금인은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을 유도하는 경우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나, 현행 법상 금융회사는 착오송금인에게 수취인의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없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락처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착오송금인은 회수를 포기하거나 소송을 통해서만 되돌려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예금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 연락처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는 자진반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 이처럼 수취인의 자진반환 위주로 착오송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나.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 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 여유자금 운영수익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4). 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라. 소송제기 전 자진반환 요청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하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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