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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2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의 흥행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고,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하지만 최근 영화입장권 결제 금액과 전송된 통합전송망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검증 업무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영화진흥위원회가 검증 결과 자료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사례를 적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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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