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84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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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체 위원(9명) 중 영화업자의 수는 최대 2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활성화 등 영화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ㆍ상영 등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사가 보다 활발하게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원 제한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되,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단서 삭제, 제12조제5호 삭제,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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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