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 상영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의 5단계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은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청소년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12세ㆍ15세ㆍ18세라는 상영등급의 분류 단계가 아동ㆍ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비해 간소한 측면이 있고, 영화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등급분류 심의가 이루어지는 면이 있어, 최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의 선정적 장면이 논란이 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호자 시청지도 가능성과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분류를 세분화하는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동반 관람가 영화와 동반 관람불가 영화로 나누어 분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신설 등).

김승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