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등11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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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의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영화산업의 상당 부분이 영화상영관의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간 유행으로 인하여 극장의 매출은 급감하는 등 영화산업은 침체되고 있으며, 영화상영업자 또는 영화산업 종사자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의 융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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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