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1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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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업자,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이하 “영화업자등”이라 함)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업자등이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 기간이 촉박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해당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영화업자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기간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업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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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