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계 내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거나 노동착취 또는 성적인 연출을 강요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개인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이들의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음. 특히 최근에는 ‘미투(#MeToo)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근로자들의 근로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실태와 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영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 영화진흥기본계획,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표준계약서 권장과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3조의7, 제3조의10, 제14조 및 제25조).

진선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