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4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성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성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부산지역의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이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하여 강제노역ㆍ구타ㆍ가혹행위ㆍ성폭력 등으로 인권 또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8월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후, 영화숙ㆍ재생원에서의 참혹한 인권침해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2025년 2월 총 181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였음. 그러나, 영화숙과 재생원이 부산지역 최대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앞서 밝혀진 피해자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상규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상과 지원도 이어져야 할 것임. 이에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지역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하여 그 인권을 침해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법률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며, 이들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과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라.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 및 출석, 청문회, 동행명령, 유해의 조사 및 발굴 등의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원회는 조사결정을 최초로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하되, 1년의 범위에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20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치유를 위해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 또는 추모행사,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36조).

이성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