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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6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경숙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4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원아의 사전 퇴원을 요구한 사례가 파악되는 등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과 휴원 통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이 침해를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운영 중단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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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