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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보다 이행강제금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아(2022년 기준 27개)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현행 방식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을 매회 3억원, 가중 부과 범위를 이행강제금의 200%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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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