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4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이 어린이집에서 제공 중인 보육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또한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대해 협조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시ㆍ도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