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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종류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이 존재하는데, 영유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음. 그에 따라 현재 법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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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