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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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종류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이 존재하는데, 영유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음. 그에 따라 현재 법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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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